검찰 "2차례 걸쳐 최씨 법정서 휴대폰 사용" 주장
재판부 "의심될 여지 有…법정서 휴대폰 만지지 말 것" 주의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제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의 이같은 행동에 경고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한 마디 말씀 올리겠다"며 "남부구치소 교도관들에 따르면 최씨가 지난 며칠 전과 오늘 2회에 걸쳐 변호인이 준 휴대전화를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지만 제3자와의 연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소송지휘 차원에서 그 부분을 경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만지거나 하는 건 의심될 여지가 있다"며 "법정에서 휴대폰을 직접 만지거나 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최씨 측에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