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금지 이후 11년 만…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원
[뉴스핌=이윤애 기자] 중앙당이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2006년 오세훈법에 따라 금지된 지 11년 만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5인, 찬성 233인, 반대 6인, 기권 16인으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장/이형석 기자 leehs@ |
개정안은 지난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 후원회를 되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이후 정치권은 일명 '오세훈법'을 마련,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해당 법안이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더욱 크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6월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은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