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공휴일)에도 유료...주차관리요원 배치해 주차분쟁 해소
[뉴스핌=김규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한강공원 주차장이 공휴일에도 유료화 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의 주차질서 확립 및 시민 이용편의 증대의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한강공원 주차장을 공휴일에도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한강공원은 주말 차량이용 편중으로 주차 무질서가 심각했다. 특히 공휴일 주차비용이 무료인 점을 이용해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공원 공휴일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에서 일요일(공휴일)에도 월~토요일과 동일하게 최초 30분간은 1~2천원이 부과되고 초과 10분당 2~300원의 이용 요금이 부과된다. 이용시간은 현행과 같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차관리의 부재로 인한 시민 간 주차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공휴일 주차무료로 공원방문과 관계없는 차량까지 집중·포화돼 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규칙을 개정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