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이상 판결 임원 재직 불가
[뉴스핌=김범준 기자]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은 김경희(여·68·사진) 건국대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뉴시스>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이사장은 직책을 상실하게 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김 이사장은 법인재산인 스타시티 펜트하우스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약 11억4000만원을 법인에 부담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판공비·해외출장비 등 3억6500만원의 법인 자금을 개인여행 경비나 딸의 대출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 법인 소유의 골프장 사용료 61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 역시 불거졌다.
그러자 건국대 설립자 유족 대표 유현경(여·77)씨는 김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유씨는 건국대 설립자 상허(常虛) 유석창 박사의 셋째 딸이며, 김 이사장은 유 박사의 맏며느리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2월 김 이사장이 해외출장비로 사용한 5300여만원과 이사장 판공비 8400여만원을 딸의 대출금 상환에 썼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정해진 용도에 따라 교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1억37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횡령자금을 모두 반환했고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김 이사장 측은 모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7월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김 이사장에게 총 2억5000여만원을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68) 전 부속병원 행정부원장과 정모(62)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직을 맡아오며, 대학 남측부지 스타시티 개발과 능동로 개발 등 학교 재정확충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