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고자 1999년에 도입됐다.
그런데 외국과 달리 등급산정 기준을 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해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특히 최근 대형병원 선호 및 지방근무 기피 현상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예비 간호사들이 간호실습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