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중징계를 받은 김현아 의원의 MBC '무한도전'에 출연과 관련,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유한국당이 의의를 제기한 방송은 4월1일 전파를 탈 예정인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이다. 김현아 의원을 포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당 이용주, 바른정당 오신환, 정의당 이정민 의원이 출연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김현아 의원이 당을 대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무한도전' 제작진의 국회의원 섭외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달 10월경부터 촉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자유한국당을 탈당, 바른정당에 합류하려다 탈당시 의원직을 잃게 되는 비례대표 규정상 자유한국당에 남았다. 이에 당은 김현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8일 법원에 접수됐다. 30일 심문기일이 잡혀 재판이 진행된다.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와 관련, 추천을 받아 방송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이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너무 앞선 걱정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