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변호인, 오늘 검찰에 출석 의사 밝혀
구속여부 31일 새벽에서야 결정될 가능성
[뉴스핌=조동석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30일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변호인이 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이 돼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인 만큼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총 7시간30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사실상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영장심사와 관련된 기록은 약 12만쪽으로, 1권당 500페이지 분량인 점을 감안하면 22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