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공방...4월초부터 1심 본격적으로 열려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다음 달 초에나 본격 열린다. 이 부회장이 구속기소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삼성 총수 부재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양재식(왼쪽) 특검보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 <사진=뉴스핌 DB·뉴시스> |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핵심 증거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전체를 검토하겠다"며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31일 오후 2시 심리 계획을 확정하고 준비기일을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은 4월 5~6일 경 시작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이 안종범 수첩을 일부만 발췌해 제출했다"며 "이 증거들이 실제 안종범 수첩이 맞는지, 특검이 제출한 날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종범 수첩은 위법 수집 논란이 있어 증거로서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한다"며 안종범 수첩과 문자메시지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압수색색 영장, 조서 등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특검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는 제출할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증거와 피고인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 정황에 대한 증거를 보자는 것이니 변호인이 요청한 증거목록에 대해 특검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9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제삼었던 '공소장 일본주의'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을 공소장에 첨부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두 번이나 재배당돼 시간이 지연된 만큼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다.
당초 이 부회장 사건은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가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도 '최순실 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불거져 재판부가 다시 바뀌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