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통’ 이원석·한웅재 투톱 전면에
朴, 유영하·정장현 변호사 등 ‘방어구축’
檢·朴, “뇌물서 밀리면 진다” 양측 배수진
[뉴스핌=김기락 기자]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잠시 칼을 넘겨준 후 4개월 만이다.
김수남 검찰총장 |
검찰 1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20일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같은해 12월1일 임명장을 받은 박영수 특검에게 바통을 넘겼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특수본도, 특검도 하지 못했다. 검찰 2기 특수본의 몫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늘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정농단 관련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에 이어 네번째다.
2기 특수본은 지난해 1기 특수본 수사에 특검 수사를 더했다. 그만큼 수사자료가 방대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수사 기회가 단 한번밖에 없다고 보고 사실 관계부터 법리 관계, 방어 논리 등을 뚫을 ‘창’을 날카롭게 갈아왔다.
박 전 대통령 수사는 특수통 출신 부장검사 2명이 맡는다.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담당한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특수본 1기 수사 때도 미르·K스포츠 재단 기업 강제모금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을 맡으며 특수본 주축으로 활약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는 13개다. 지난해 특수본이 8개 혐의를, 특검은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등과 관계된 뇌물수수 혐의가 가장 핵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
1기 특수본은 삼성, SK, 롯데 등 대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고 봤다.
특검의 시선은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했다. 2기 특수본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억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두고 특수본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격과 방어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 내부적으로도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뇌물수수 혐의를 보다 밀도있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의 뇌물공여 및 대가성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정장현 변호사 등이 박 전 대통령 옆에서 번갈아 앉아 방어할 예정이다. 또 손범규, 서성건, 이상용, 채명성 변호사가 함께 검찰에 나와 법리 싸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검찰 및 특검이 밝힌 13개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특수본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최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수사 결과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