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합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 탈락 수준이었으나 중진공 측이 점수를 올려줘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면접시험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불합격 처리될 처지였으나, 같은 해 8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뒤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최 의원을 소환해 19시간 넘게 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혜 채용 압력 행사가 인정된다고 판단, 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