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미래아이앤지는 김영호·임형근 씨가 신청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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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번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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