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문체부는 국정조사와 검찰 및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에 따라 두 재단의 모금의 불법성이 드러남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했다.
두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에 의해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문체부는 "두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그간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도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한 정리가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