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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D-1] 검찰, 朴 구속영장 청구하나…김수남의 고민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14:21

최종수정 : 2017년03월20일 15:12

검찰, 수백개 질문 만들며 朴 조사 만전
박 변호인, 예상질문에 예상답변 리허설
검찰, 이재용 구속했는데 朴신병처리고민

[뉴스핌=김규희 기자]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놓고서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조사 시작 전부터 장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인물은 대부분 구속됐다.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이 강요의 피해자라고 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검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다 그동안 수사에서 관련 인물이 줄줄이 구속된 것으로 미뤄,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역시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한 터라 법 앞의 평등이란 원칙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다.

뇌물공여 혐의의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뇌물수수 혐의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반면 5월9일 예정된 장미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책임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지만,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사건의 특수성으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이다.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될 경우 후폭풍은 거세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양날의 칼이다. 물론 영장 발부가 유죄를, 기각이 무죄를 각각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 수사 관행상 영장의 발부 여부는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잣대인 것은 틀림없다. 구속이 단지 처벌 외 실질적 의미가 있느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통령 조사 후 수사의 방향이 전환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속한 영장 청구 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느냐, 불구속 수사냐, 김수남 검찰총장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수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위해 수백개 질문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예상되는 질문을 뽑아내 답변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뇌물수수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대기업 강제모금,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 최순실씨에 말씀자료 등 공무상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등 총 13가지 혐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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