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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유지에 최선..이영선 전 靑행정관 체포영장"<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6:00

국회 특검법 개정안 협의 무산으로 수사기간 연장 사실상 무산
특검 "공소유지 위해 최소 파견검사 10명 필요"
이영선 前 청와대 행정관 '비선진료' 관련 체포영장 발부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전체적인 수사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선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수사기간 만료에 대비해 각 수사대상들에 대한 공소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국회에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받은지 1주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특검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검 내부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만 마무리 후 공소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 특검법에 공소유지를 위한 이렇다 할 배려조항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기소할 피고인 숫자도 많고, 공소유지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선 기존 특검법과 큰 차이가 없다"라며 "개정안이 무산돼 아쉽고, 추후에 다시 보완돼서 특검이 끝까지 공소유지를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향후 정상적인 공소유지를 위해서 특별검사와 특검보 외에도 최소 파견검사 10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검찰 쪽과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특검팀은 또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행정법원에 항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16일 법원은 특검팀이 제기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 취소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아직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은 남았지만,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특검 수사 종료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건부 기소 중지(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증인 신문을 기다리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진=뉴시스>

이 특검보는 "비선진료 관련 및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라며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핵심인물인데, 지속적으로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소재지를 파악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체포영장 집행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근시일 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검찰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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