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 2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논란 끝에 1년 유예된다. <사진=국가통합인증마크KC 홈페이지> |
[뉴스핌=황수정 기자] 전안법이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됐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1년 유예기간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전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영세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를 의무화한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말한다. 의류 영세상인과 인터넷 판매사업자들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용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을 의류와 생활용품 등도 받아야 한다. 의류의 경우 KC인증을 받기 위해 건당 20만~30만 원의 비용이 들며, 위반할 경우 30만~50만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안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유예기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생활용품에 대해 적용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내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 이는 전안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도 1년 유예기간을 가진 후 적용한다. 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우리나라에 파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이중 부담도 없앤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