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징역 3년..롯데 오너 첫 법원 선고
신격호 총괄회장 맞딸로 유통업계 대모로 불려
형제의 난에서도 주목..롯데 "경영 제약 없다"
[뉴스핌=전지현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횡령ㆍ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이로써 한때 '유통업계 대모'로 불렸던 신 이사장은 그동안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며 감옥생활을 해야 하는 범죄자로 전락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25호 법정에서 신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롯데에 대한 수사로, 법원의 선고를 받은 것은 오너 일가 중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3000여만원을 구형했고,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됐었다. 현재 검찰은 신 이사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일단, 신 이사장의 공백으로 인한 경영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실질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의) 자선 행사 등에서 대표자로 참석하는 정도의 역할만 해왔다"며 "신 이사장의 공백으로 인한 경영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롯데복지재단·롯데장학재단·롯데삼동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사회 공헌 업무를 총괄해 왔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자이언츠 2곳에 등기이사였으나 지난 9월 호텔부문 이사직을 사임했고, 롯데건설, 롯데리아, 대홍기획 등에는 기타비상무이사로 남아 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첫째 부인 고 노순화씨 사이에서 태어난 맞딸로 한때 롯데쇼핑 사장까지 지내며 롯데의 전반적인 유통사업을 진두지휘한 '유통업계 대모'로 꼽혀왔다.
지난 1973년 호텔롯데 입사 후, 1983년 롯데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겨 롯데백화점 영업담당 상무, 롯데쇼핑 총괄부사장, 사장 등을 역임하며 롯데그룹 유통 역사를 함께했다. 롯데백화점을 국내 대표 유통업체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도 평가 받아 왔다.
신 이사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2년 그룹을 맡으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는 핵심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일각에서는 신 이사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간의 경영권 다툼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 이사장은 이번 횡령·배임 외 ‘일감 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를 통해 롯데그룹 계열 멀티플렉스 롯데시네마에서 매점사업을 독점 운영한 이유에서다.
이후 두 회사는 롯데시네마가 2013년 영화관 내 매점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자, 매해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1월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3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 장모씨 명의의 비엔에프(bnf)통상에 세딸의 이름을 이사나 감사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47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