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이승철·고영태·류상영 모두 불출석, 증인신문 무산
이재용 등 재벌총수 檢 진술조서 증거 채택…崔 조서 일부는 안돼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 관련 인물들 50여 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이번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을 열고 전원재판관 심리로 이같이 결정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번 사건의 주심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영상녹화가 진행된 진술조서와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진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구본무 LG 회장, 손경식 CJ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진술조서가 무더기로 채택됐다. 또 현대차 김용환 부회장의 진술조서도 포함됐다.
아울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인정받았다. 이밖에 헌재는 검찰 수사기록 가운데 일상적인 공무활동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와 언론보도 등 수십여 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진술조서는 최 씨 측 변호인의 부동의를 이유로 증거 채택이 불발됐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사본의 경우, 그가 지난 16일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 채택이 이뤄졌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진술조서 역시 녹화가 진행된 마지막 신문조서만 증거로 채택됐다. 정 전 비서관의 진술조서 증거 채택 여부는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오는 19일 변론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석이 빈 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또 더블루K 관계자인 고영태 전 이사, 류상영 전 부장, K스포츠재단 관계자 노승일 전 부장, 박헌영 전 과장 등의 진술조서는 박 대통령 측 반대와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에서 제외됐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탄핵심판 청구인(국회 소추위원)과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은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해석을 내놨다.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전문법칙에 예외를 적용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신문할 증인이 줄어들어 탄핵심판 절차가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에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신청 철회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역시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절차를 인정하신 것에 상당히 만족하고 저희가 주장한 게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는 신문이 예정된 증인 4명이 모조리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거조사만 이뤄진 채 변론이 싱겁게 마무리됐다.
오전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각각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변론에 나오지 않았고 오후 증인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부장은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다.
헌재는 이와 관련 "증인 이승철에 대해서는 23일 오후 4시, 유진룡은 25일 오전 10시에 각각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부장은 모두 25일 오후 2시에 재소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