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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주장 고소인 징역 2년 선고 받아…재판부 "박유천 치명상, 죄질 나쁘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00: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8일 00:00

박유천 고소인 징역 2년 선고 받아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유천 고소인 징역 2년 선고 받아…재판부 "박유천 치명상, 죄질 나쁘다" 

[뉴스핌=양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인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 고소인 A(2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공범인 동거남 B(3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공갈미수 및 사기로 기소된 폭력조직 출신 C(33)씨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박유천은 A씨의 무고로 인해 성폭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언론들은 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다"면서 "그가 치명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또 "요구한 금원 액수가 적지 않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금원을 갈취하려 한 협박의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박유천 고소인 징역 2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4일 유흥주점 VIP룸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후, B씨·C씨와 공모해 박씨 측을 협박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C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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