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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누락되는 10가지는?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09:41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09:51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 미리 해야
의료비는 20일 이후 조회 후 제출해야

[뉴스핌=이고은 기자] 부모님이나 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미리 해야한다.

의료비는 20일 이후에 조회 후에 제출해야 하며,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증명서류를 미리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챙길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앱 이미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2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항목을 소개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챙겨야 할 사안들에 대해 조언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4가지는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다.

이들 항목은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는다.

법적으로 자료제출 의무가 없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6가지는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이다.

이들은 일부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한다. 남편이 아내의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난임시술비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미리 해야 간소화에서 자료가 나와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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