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창엽(왼쪽)과 쇼호스트 류재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최창엽 인스타그램, CJ오쇼핑 캡처> |
최창엽·류재영,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핌=정상호 기자]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기소 된 배우 최창엽과 쇼호스트 류재영이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은 1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에 구속 수감된 최창엽과 류재영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창엽 류재영 두 사람이 반성문을 통해 강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감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에 처하며, 각각 50만원과 38만 5000원을 추징했다.
앞서 최창엽과 류재영은 2015~2016년 사이에 각자, 또는 함께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검거, 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