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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로서비스 2020년 외국자본에 전면개방

기사입력 : 2016년12월26일 14:11

최종수정 : 2016년12월26일 14:11

외자에 비영리 기관설립 허용,진입장벽 철폐
노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스마트 상품 개발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20년까지 외자의 양로기관 설립 등 양로서비스 시장 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실버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사회 노인인구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원은 우선 앞으로 해외투자자들의 비영리성 양로기관 설립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투자자들이 중국 투자자와 동일한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영리성 양로기관은 ‘선 발급 후 허가(先照後證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허가 수속 진행)’ 방식으로 심사 과정을 간소화해, 행정절차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 양로기관 개혁을 통해 2020년에는 국영 양로원 침상수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민영화 작업도 가속화한다.

가격 시스템의 경우, 양로서비스 기관의 유형(정부운영,민간운영/영리,비영리)에 따라 가격결정 주체와 자율성을 차별화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국 민정부(民政部) 양로서비스업 전문가위원회 우단싱(烏丹星) 위원은, “정부와 시장의 경계선이 명확해져 향후 민간자본유입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사회 양로서비스는 농촌지역 저소득층을 중점 대상으로 보고, 이들을 위한 양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발 및 추진하기로 했다.

농촌지역 양로원건설 및 개조를 통해 농촌 특수빈곤 노인인구의 부양문제를 해결, 저소득 노인들에게도 양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식사, 목욕, 외출, 의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합 양로서비스 시설도 도입한다.

한편 이번 국무원 발표에는 ‘실버 세대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발’ 관련 내용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노인 맞춤형 재테크, 보험 상품 개발을 독려해 실버 세대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양로금 관리 회사를 시범 도입해 양로금 위탁 관리, 투자∙계좌관리 등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인들의 금융 안전의식 제고,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플러스’와 양로서비스를 결합한 노인 맞춤형 스마트 상품, 헬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헬스케어 앱(APP)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와 양로서비스를 통합해 양로기관 내 의료보건시설 이용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토지지원 정책 완비, 양로 서비스 인력 소양 제고, 재정 지원정책 개선 등을 추진해 정책적인 보장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인민대 노년학 연구소 두펑(杜鵬) 소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진입장벽 완화로 향후 더 많은 해외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중국 양로서비스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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