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션3, 대법원 판결로 '다방' 권리 찾아..상표권 무효소송 진행 예정
[뉴스핌=이수경 기자] 스테이션3가 지리멸렬한 법정 소송을 통해 '다방' 이름을 지켜냈다.
9일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경쟁사 직방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했다.
지난 2015년 4월 직방은 상품분류코드 중 전자통신이 관련된 '상품 제9류'에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후 스테이션3가 해당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시작됐다.
스테이션3 관계자는 "향후 직방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다방 상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무효소송을 진행,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획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