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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김영란법’ 때문에 신입사원 채용 일정도 변경

기사입력 : 2016년09월30일 14:35

최종수정 : 2016년09월30일 14:35

2월 졸업예정 지원자 부담과 불편함 줄이기로

[뉴스핌=강필성 기자] NS홈쇼핑(대표 도상철)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련법과 관련,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NS홈쇼핑은 당초 11월 입사를 예정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려 했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입사로 늦춰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지원자들이 조기취업으로 취업계를 제출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졸업을 앞둔 지원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회사의 결정이 지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채용일정 변경 외에도 방송채널사업자로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NS홈쇼핑의 노력은 업계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NS홈쇼핑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7월 1일부터 도상철 NS홈쇼핑 대표이사의 지시로 부정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 법’ 관련 교육과 특강을 6차례 진행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은 외부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임원을 포함 전 임직원에게 ‘김영란 법’을 준수하자는 취지의 ‘준법서약서’도 받았다.

특히 지난 추석 전에는 전사적으로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사내 임직원 외 1552개 협력사와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회사측은 최근까지 모두 10여 건의 ‘자발적 금품수수 신고’를 받아 ‘김영란 법’에 따라 조치했다.

한숙경 NS홈쇼핑 감사실장은 “임직원들이 1만원대 물품부터 음료 모바일 상품권까지 신고할 만큼, '김영란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부시책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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