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윤일병 사건 주범에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후임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28)씨의 재상고심에서 이른바 윤일병 사건 주범에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주범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일병 폭행에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병사간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윤일병 사건 주범 이씨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 병장 등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관련, 사건 내용에 다시 관심이 모인다. 주범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며 윤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