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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이젠 소송전"…홍보대행사 계약해지

기사입력 : 2016년07월01일 10:27

최종수정 : 2016년07월01일 11:04

대변인 역할의 웨버샌드웍과 계약해지...여론전보다 소송전 집중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여론전보다는 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던 홍보대행사 웨버샌드웍과의 계약을 해지하며 사실상 홀로서기에 나섰다. 여기에는 국내 언론을 이용해 경영권 분쟁의 여론전을 벌인 것이 그동안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신 전 부회장의 국내법인인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3개월 단위로 연장해오던 홍보대행사 웨버샌드웍과의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SDJ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0월 웨버샌드웍과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번 더 계약을 연장했지만 최근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결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 홍보대행사와의 계약은 이날을 끝으로 모두 종료된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계약 해지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앞으로는 여론전이나 언론보도를 통한 입장 발표보다는 다수의 소송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웨버샌드웍의 경우 이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SDJ코퍼레이션 측의 ‘입’이 돼 왔다. 하루 서너번씩의 입장 발표를 진행하는가 하면, 보도자료 등을 언론사에 전달하는 것도 이 회사의 주요 업무였다. SDJ코퍼레이션 내에서 미디어 대응을 담당하는 인사가 한명에 불과했다는 점도 홍보대행사의 필요성이 높았던 이유다.

그럼에도 이번 계약해지가 진행된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웨버샌드웍 측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 패배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신 전 부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 등은 롯데그룹에서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최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SDJ코퍼레이션 입장에서 웨버샌드웍이 미숙한 대응으로 일부 언론사와 갈등을 빚는 등 여론전 상황이 부담됐다는 관측도 있다.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이번 계약해지 이후에는 SDJ코퍼레이션에서 여론전에 보다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한때는 언론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여론 공세를 높였지만 근본적으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경영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략을 새로 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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