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심번호 경선' 일정 촉박…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하루 남아
[뉴스핌=정재윤 기자] 다음달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선거구 공백 사태가 종료되고 '선량'이 되기 위한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면서 본회의를 속개해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을 처리했다.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3일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62일 동안의 선거구 공백 사태는 끝나고 정계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기존 선거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무효화돼 올해 1월 1일부터는 사실상 선거구 공백 상태였다. 다만 예비후보들은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이 허용됐었다.
◆ 촉박한 선거일정…선관위 ‘막판 속도’
3일 기준으로 국회가 선거를 41일 남겨두고 선거구를 획정한 탓에 선거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혼선이 있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일정도 빠듯하다.
선관위는 오는 4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마감되니만큼 조정 지역구에 대한 명부 작업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외국민 선거일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다.
선관위는 또 20대 총선에선 각 당이 처음으로 안심번호를 활용해 당내 경선을 치르기로 함에 따라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공 일정을 맞추는 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정당은 선거법 개정안 시행 후 3일 내에 선관위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해야 한다. 이후 선관위가 다시 이동통신사에 안심번호 생성을 요청한다. 이동통신사는 선관위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해당 정당에 안심번호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현재 각 당은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기 전의 가안을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이나, 선거구 변경 결과에 따라 조율이 필요하다.
◆ 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자, 지역구 선택해야
선거구가 분할 또는 통·폐합된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출마할 최종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예비후보자는 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국회의원 최종 후보자 등록은 3월 24일부터 25일까지다.
20대 총선에는 사전투표제가 새롭게 도입, 4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 처음 적용된 제도로 기존 부재자 투표를 개편한 것이다. 기존 부재자 투표제와 달리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 투표일 당일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까지 종료되면 유권자들은 4월 13일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